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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합시다.

의료사고 시 대처요령..

by 북한산78s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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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나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전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

TEL: 공단본부(3270-9638)

 

한국소비자원- 전문 의료 상담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72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인터넷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부설 < 의료사고상담센터 >를 통한 진료기록 분석 및 번역과 상담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600-4200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인터넷상담 : 의료사고상담센터 (http://www.medioseo.or.kr)

 

의료사고 가족 연합회의 상담 및 문의

http://www.malpractice.co.kr/fra_fam.html

 

세 번째 단계: 조정

 

현재 조정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안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각 시·도 소속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조정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조정 신청은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후의 수단: 소송

의료 사고를 통해 민사 및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 의료인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에 해당되고 의료인의 위법 행위로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된다. 또 의료인의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문서 위조, 낙태 시술, 비밀 누설 등도 형사 소송에 해당되는 행동이다. 하지만 고소 및 소송제기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상당한 시간과 돈을 지불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의료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① 해당의무기록 사본요청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은 환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의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의무기록이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모든 치료관련 기록으로 사고 발생 시 이는 사고의 원인을 입증해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② 증거 확보

물증과 증인 확보를 위해 우선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 발생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메모하고, 가능하면 녹취 한다. 이때 다른 의료인과 동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 분쟁 초기에 입수한 증거가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낮아 신빙성이 높으므로 신속히 행동한다. 또 사건 중간 녹화와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사실적 증거 확보를 해야 한다.

환자 사망 시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해 이를 증거로 확보할 수도 있다.

 

③ 사고경위서를 작성

의료사고 초기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춰 정리한다.

 

 

실제로 사고 발생 시 흥분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의료진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러한 행동은 분쟁 발생 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뿐이다.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의료사고를 안 후 3년, 사고발생 후 10년이니 이미 지난 사고에 대해서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꼭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 의료계를 밝게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또 환자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정당하게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있다. 아프지도 않은데 보험금을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의 범법 행위는 우리 의료계 발전을 저해하고 스스로 올바른 소비자가 되는 길을 막는 것이므로 환자 스스로도 법을 지키는 정당한 의료 수해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T-gate:

http://tgate.or.kr/tgate2/itemCompare/lifeplus_view1.jsp?main=S&main_code=13&product_cd=&sub_main_code=02&board_id=damage_prevent_yn&seq=1336&npage=1

132 한국 소비자 상담 센터:

http://www.ccn.go.kr/board2/board.ccn?nMenuCode=46&gSiteCode=2&boardCode=217&mode=view&boardSeq=24313&mpart=

국가 법령 통합 정보 센터: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ftcconsumer&ID=1788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1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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