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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는 이모저모

부양없는 상속은 없다.

by 북한산78s 201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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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없는 상속은 없다.    2011/11/30 11:09  0
http://blog.chosun.com/sa78pong/ 

지난해 인기드라마 sbs-tv의 '찬란한유산'드라마에서 진성식품 할머니회장이

 피한방을 섞이지않은 고은성(한효주분)에게 전재산을 물려주겠다는유언장을

 쓰게된다.

 

 철없이 돈이나써대는며느리나 못미더운손자 손녀보다 착하고 곧은 은성이 자신

 의 유산을 지킬수있다는판단을 한것이다.

 물론 현실에서는유가족에게 땡전한푼 안돌아가는일은 생기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혈연주의를 바탕으로 하고있다. 타인에게 전재산을준다해도 유족에게

 는 유산의 일정액이 돌아가도록했다.

 즉 은성이 유산의 절반을 유가족이 나머지반을 유산을 상속받는다는뜻이다.

 

 그러나 앞으로 부모나 배우자 자녀라도 일정기간이상 부양의무를지키지않으면은

 유산을 상속받지못할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가족관련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

 이 필요하다고보고.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구성해서 내년상반기까지 개정안

 을 확정한다고 한다.

 

 이안대로 법률이 만들어진다면은 부모부양을회피했던자녀가 부모가남긴재산을 물려

 받겠다거나 자녀를버렸던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자녀몫의재산을 손대려해도 법이

 허락하지않는다.

 

 지난해천안함폭침으로 휘생된 정범구병장의 어머니는 돌때에 남편과 헤어져서 양육

 비도 위자료도 모르고 맨몸으로 아들을 길렸는데 자식이라고취급을 안하던 아버지가

 사망일시금을 몰래 받아갔다고 아들의 홈피에 글을 올렸다고한다.

 

 고 신선중상사가 두살대에 이혼해서 떠났던 친어머니도 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상속인 자격으로 받아갔다고 한다. 고인의 아버지는 아들의 목숨과 바꾼돈인지라 한푼

 도헛되이 쓸수가없다 며 법원에 상속 제한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2008년 1월 호주제가 페지하기전까지는 동일한호주에게 딸린 사람만 가족으로 쳤다.

 개정민법이 시행되면서 배우자.직계혈족.및 형제자매는물론이고 생계를같이하는 직계

 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다가족이 됐다.

 

 부부와 직계혈족및 그배우자간. 기타 생계를같이한 친족간에서도 서로의 부양의 의무

 가있다고 민법으로 규정하고있다. 혼인과혈현으로 맺은 가족끼리라도 부양없는 상속은

 공정해보이지가 않는것이다. 상속에는이제 무임승차가 없는것이다.

 

 (조선일보인용:횡설수설 김순덕 논설위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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