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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국립공원서 단속]
더위를 피해 찾은 계곡에서 온몸을 "풍덩" 담궜다가는 20만원을 날릴수 있다.
6/22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18개국립공원 61곳의 계곡에서 손,발을 담그는 행위는 허용하지만 몸 전체를 담그면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발표했다.
계곡에 몸전체를 담그는 행위는 목욕,수영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적발시 자연공원법에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해석이다.
첫 적발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에 2차적발시 40만원 , 3차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단속대상인 국립공원은 지리산,계룡산,한려해상,설악산 ,속리산, 내장산,가야산,덕유산,오대산,주왕산,태안해안,다도해해상,치악산,월악산,북한산,소백산,월출산,변산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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